의료사고 판례분석-간호사의 법적의무,간호사고와 위험관리
- 최초 등록일
- 2012.02.16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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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 판례분석-간호사의 법적의무,간호사고와 위험관리, 간호윤리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고의 위험관리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5905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숙 외 4인(각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숙은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 같은 김○주, 같은 김○국은 위 전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던 자, 같은 전○훈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자, 같은 한○란은 간호사인 자인 바,
(1) 피고소인 최○숙은
(가) 의료인(간호사)으로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0. 27. 00:25 ? 00:53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로서 근무하던 중, 손발이 저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청구인의 처 김○란(2000. 11. 3. 사망)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소인 김○국의 지시에 따라 5% 포도당 용액 500밀리미터를 정맥주사하고, 위 포도당 용액 링겔관을 통해 신경안정제인 바리움 1엠플을 사이드 슈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1엠플을 정맥 주사하고, 의사인 피고소인 김○주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1엠플을 정맥 주사하였음에도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호일지에 다량 투약시 사망의 위험의 있는 위 바리움 및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 그 투약 내용을 모르는 불상의 다른 간호사로 하여금 위 김○란에 대하여 추가로 위 바리움 및 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게 하여 위 김○란으로 하여금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