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2.11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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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절도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점유의 타인성과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한다. 행위는 절취이며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한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그의 교부행위에 의하여 재물이 최종적으로 기망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만, 기망자의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된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 타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권리자를 계속적·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죄수는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
<강도죄>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타인소유·타인점유여야 하며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한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폭행·협박은 최협의의 의미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인과관계가 이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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