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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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의 요약
Ⅲ. 평 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2. 법 이론(학설)
(1) 결의취소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사실관계적용에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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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은 달 17일 신청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외 회사의 총 주식 88,000주中 의사정족수인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위 박 영두(소유주식 42,240주), 피신청인 최 성해, 동 한 인성(소유주식 각 5,280주)이 모두 출석하여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동 회사의 이사인 신청인 및 신청외 김 형준, 동 김 기훈, 동 이 방노, 동 서 영진, 감사인 신청외 장 일현을 해임하고 새로 피신청인 박 영두, 동 최 성해, 동 한 인성을 이사, 피신청인 전 옥순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