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계열 의료법규 감염병PART 정리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2.1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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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고시 준비용 , 학교시험 준비용으로 다 사용가능한 자료입니다.
감염병 파트정리 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로 국가고시 준비했구요 ~
공무원 준비하는 제 친구한테도 넘겨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행운에 숫자7 을 따서 700원에 드립니당^^
법규는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처음은 교재와 비교해서 한번 읽어 주시구요 ~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 붙어서 금방 넘어갑니다. (본인 경험)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신고와 보고의 임무(신고절차 - 보건복지부령)
의사,한의사 -전염병환자 진단, 시체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시체검안
1~4군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환자 사망
◦ 의사/한의사 ㅡ>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 ㅡ>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한의사 ㅡ>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4군 : 지체 없이 , 5군/지정 : 7일 이내)
◦보건소장은 신고 받은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1~4군 : 지체 없이 , 5군/지정감염병 : 매주 1회)
◦인수공통감염병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ㅡ>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참고 자료
법규교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