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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평석] 민소법94다28444평석

*태*
최초 등록일
2002.11.01
최종 저작일
2002.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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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1.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상소심에서의 추인의 효력
【문제점
【소송절차중단 중 선고한 판결의 효력】
【학설】
(1)위법설
(2)무효설
【판례】
【검토】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법원】
(1)원심법원설
(2)선택설
【판례】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중단 중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본문내용

【사건개요】
원고는 조낙희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조낙희가 아직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조낙희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소송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위 조낙희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자신들 및 위 조낙희의 명의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심법원은 위 조낙희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을 종결한 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동 판결이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자, 피고들은 위 조낙희도 상고인의 한 사람으로 표시하여 자신들과 위 조낙희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체출한 후, 위 조낙희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당심에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판결요지】
1.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핀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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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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