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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 논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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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01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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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기업·공장 및 금융기관 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도시구조의 재편과 비계획적 도시개발 억제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적극 분담
-도시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도시 스스로 특정부문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 육성
-중소규모 시범도시육성 및 시범적·선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지역주력산업의 지식화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쳐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벤쳐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역거점화, 특성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실리콘밸리 구축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전환지대] 설정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제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창업촉진체계 구축
-기술개발, 시제품의 생산, 인허가, 마케팅, 경영 등 교육과 지원을 위한 지역별 창업보육기능, 벤쳐자금 등 창업금융 확대
-지역기업활동의 지원기반 구축


본문내용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상의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장 건축 총량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제도는 94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시, 도별로 미리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공장 신, 증설을 업종,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여 그에 따른 민원이 많았고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집중억제 효과는 미흡하면서도 불법적인 공장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따라서 공장총량이 설정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총량규제에 따라 인허가를 해야한다. 규제대상은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면적 등 합계가 200㎡이상의 공장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적용된다.매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의 공장건축허가 물량을 미리 결정하여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개축은 물론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장 총량제는 1994년 실시 이후 공장 총량제의 실시 이후 그 효과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70년대에는 A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제재를 하게되면 B지역으로 이전하여 설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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