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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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의 발전방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도입배경
3. 기대효과
4. 연혁
Ⅱ. 본 론
1. 보호관찰의 제도적인 발전방향
가. 법제도적인 발전추진
나. 유사제도의 일원화
다. 조직의 활성화
라. 직무의 전문화
2. 보호관찰제도운영의 발전 방향
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선정
나. 보호관찰실시의 기법개발
다. 사회자원의 활용
라. 국민참여인식기반조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가 법제도적으로 일반화, 전문화, 통일화되기 위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법의 발전적 개정을 필요로 한다. 현행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대상자는 소년범죄자에 국한되어 있다(보호관찰법제3조) 그리고 사회보호법개정시 보호관찰담당자의 직무(1989. 3. 25. 사회보호법의 제42조의 2신설)를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이 담당하도록함으로써 성년범죄인 일부를 흡수하고 있으나 이는 성년범죄자중 개선극난에 가까운 자들로 보호관찰법상의 대상자와는 극히 대조적인 대상자를 상대로 제한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상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부특수한 성년범죄인을 보호관찰대상자로 흡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년범죄가 전체발생건수의 9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성년범죄자까지의 보호관찰대상확대조치는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보호관찰이 성년범죄자까지 확대실시되기 위해서는 현행보호관찰법상 소년국한조항(보호관찰법 제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등)을 개정하여 성년범죄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외국의 예처럼 형사일반법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일반화하고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전문성을 띤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