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 혼인제도와 혼외 성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10.3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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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제도
1.혼인의 성립
2.혼인성립의 요건
3.한국의 혼인제도
4.민법상의 혼인
5.혼인의 실질적 요건
6.혼인의 형식적 요건
7.혼인의 무효와 취소
8.혼인의 효력
9.혼인의 해소
*혼외 성관계
1.처녀성
2.혼전 순결
3.처녀의 식별
본문내용
7.혼인의 무효와 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2호)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