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 최초 등록일
- 2012.02.0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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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관련 실전 상담사례
목차
1. 원룸을 얻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2.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5. X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았던 K오피스텔을 Y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했는데 X중개업소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
죠?
6.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
7. 원룸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8. 원룸의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물이 새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9. 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
10.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원룸보다 중개수수료가 왜 많죠?
본문내용
1. 상담에 대한 답변
A는 K부동산에 중개수수료로 30만원의 한도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거래금액은 보증금(2천만원)+임대료(60만원x100)로 계산하면 8천만원이고 중개수수료 요율은 0.4%이내에서 최고한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사례의 검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1항 및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5항)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