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1)
- 최초 등록일
- 2012.02.0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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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한 상가건물임대차의 실전 사례상담
목차
1.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3. 임차한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4. 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매수한 양수인의 상가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
5. 상가를 양도하였는데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지요?
6. 상가를 분양 받은 후에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사기(詐欺)광
고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7. 상가의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8. 상가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0.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본문내용
2.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A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B소유의 상가건물 2층의 임대면적 70평을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6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5천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여 호프집을 운영해 왔고 단 한번도 임대료를 밀린 적이 없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 B는 임대료를 40만원이 인상된 200만원으로 할 것이니 임대료를 인상해 주던지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요구 하였다.이러한 경우에 임차인 A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임차인 A에게는 특별히 임대인 B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A는 5년의 범위내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재갱신요구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조건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이 임대료의 대폭인상을 요구하지만 임대료는 법시행령의 범위내인 9%의 한도로 23만4천원이내에서 증액을 해 주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