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2.01.2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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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 상속법 판례 연구
목차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2.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에대한 재항고】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3.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 로인한손해배상】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5.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6.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 등】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7.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등】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9.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 기】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10.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
Ⅰ. 사실 관계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사견
본문내용
Ⅲ. 판결 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Ⅳ. 사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에서는 상속관계 획일성의 요청으로 보아 어려울 것이며, 입법적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 판례에서 甲과 A는 사실혼 관계였고, A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甲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