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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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의 종류
법해석학, 법사회학,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의 대상, 방법, 흐름, 발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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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법해석학
1. 법해석학의 대상과 방법
법해석학(法解釋學, Rechtsdogmatik)은 현행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체계화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로 법규범학의 전형적인 것이다. 법학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법해석학은 좁은 의미의 법학을 의미하며 법학 그 자체를 대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학문의 출발점이 실천에의 봉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술의 전수가 있었던 바와 같이 법학도 먼저 「법규범의 기술의 전수」가 존재한다. 즉 법학의 단초적 형태는 법규의 운용, 법규의 창조와 개정이라는 실제목적을 위한 기술을 명백하게 하여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인 첫째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학의 성격에 착안하여 법사회학의 선각자인 오스트리아의 에를리히(Eugen Ehrlich, 1862-1922)는 이를 「실용법학」(Praktische jurisprudenz) 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법학의 성격에 대하여, 의학의 영역가운데에 기초의학에 대해서 임상의학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초의학이 혈액의 분석, 세균의 배양, 사체의 해부 등 순수하게 인식하기 위한 기초과학임에 대하여, 임상의학은 환자의 진료·치료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의 병리현상인 분쟁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학이라 하여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로마법학자의 임무는 오로지 이와 같은 실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기성의 법전으로써 로마법의 최종결산보고서라고 불리어지는 로마대법전(Corpus iuris 534년)의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서의 신학적 해석의 방법의 영향아래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법학은 실용법학인 해석학으로서 수립되어 근대로마법으로써 이태리에서 다시 태어나 알프스 산을 넘어 독일에 계수(1495년)되었고, 세계 각국에 승계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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