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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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1. 의의 및 필요성 1
2. 제도의 변천 1
Ⅱ.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 2
1. 요건 2
2. 효과 3
Ⅲ.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3
1. 문제점 3
2. 타당성에 대한 검토 4
Ⅳ.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확대 5
<참고문헌> 6
본문내용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후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구성원들이 점차 담합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과 법정에서 공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제한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본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적발의 두려움 때문에 카르텔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져 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시에 처음 도입되는데, 당초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제도였다. 그러다가 2001년 제9차 개정 시에 면책대상자의 범위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2005년 3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감면제도는 대폭 개정되었는데 감면부여여부에 대한 경쟁당국의 재량을 축소하여 자동적으로 감면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최초의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해서만 전부 면제를 부여하고 amnesty plus 제도를 도입하였다(제35조 제1항 제4호). 2007년 공정거래법 제13차 개정 시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2 제2항).
참고 자료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상사판례연구, 21권, 1호, 73쪽 이하, 2008.
양명조, 「경제법 강의」 신조사, 2008.
황철규, “카르텔에 대한 공적집행의 개선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