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시험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01.18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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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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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본문내용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
1, 의의
민법은 제 249조이하에서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요건
(1)객체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①금전 :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때의 금전의 물건으로서의 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고, 점유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 동산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과실 등),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2)양도인에 관한 요인
①양도인은 점유자이어야 한다. 직접점유?간접점유, 자주점유?타주점유를 불문한다.
②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3)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①거래행위(특정승계)가 있어야 한다
법률상 당연히 취득의효과가 발생하는경우(포괄승계), 사실행위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적용이 없다.
②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한다,
무능력?사기?착오?대리권 흠결 등으로 취소되거나 그 밖의 무효?취소원인이 있어서 실효된 때에는 적용이 없다.
(4)양수인(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