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7251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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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判決 要旨
Ⅱ. 參照 條文
Ⅲ. 事實關係 要約과 爭點
Ⅳ. 判例 評釋
Ⅴ. 參考 文獻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2002년 초부터 대출이 제한된 유흥주점업 업주 및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기 시작한 사실
(2) 상호불상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은 2002년 8월경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관리하는(소위 말하는 `마담`) 소외 2의 소개로 소외 2와 함께 소외 3과 소외 4가 운영하던 울산 남구 소재 유흥주점 `OO`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실
(3) 소외 2 및 피고들은 모두 직전에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빚이 남아 있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선불금을 받기로 한 사실
(4) 소외 3과 소외 4는 자신들의 보증 및 소외 2와 피고들의 상호 연대보증 아래 소외 2 및 피고들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 8. 28. 소외 2와 피고들을 함께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로 보낸 사실
(5)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인 소외 5는 소외 2 및 피고들에 관하여 직장란에 각 `OO‘, 직위란에 각 `종업원`이라고 기재한 각 대출상담서를 작성한 후, 소외2에 대하여는 4,000만원, 피고 1에 대하여는 2,200만원, 피고 2에 대하여는 3,500만원을 각 약정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 2와 피고들이 이들 대출금에 관하여 각 상호 연대보증을 한 사실
(6) 소외 3과 소외 4는 사후에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하고 위 각 대출금을 받아 소외 2 및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7) 소외 3과 소외 4는 위 OO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소위 2차 명목으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하는 등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권유하였고, 이러한 영업형태는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피고들 및 소외 2에게 이미 얘기되어 있었던 사실
참고 자료
민법총칙(박영사) - 송덕수 저
민법총칙-민법강의1(박영사) - 곽윤직 저
민법총칙(박영사) - 김학동, 김증한 저
민법총칙(집현재) - 백태승 저
민법총칙(법문사) - 김상용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