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3838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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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갑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금관리·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은행은 위 보호예수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급관리·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을이 갑의 위 인출행위가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16조 / [2]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16조 / [3] 민법 제756조 / [4] 민법 제756조
Ⅲ.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공1988, 7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공1999상, 2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공2001상, 504) / [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공2006상, 16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공2007하, 1615)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김형배 / 신조사 / 2008 / p.241
「민법총칙」/ 이준성 / 삼영사 / 2007 / p. 489
「민법총칙」/ 고상용 / 법문사 / 2003 / p. 486
「민법총칙」/ 곽윤직 / 박영사 / 2006 / p. 381
「민법총칙」/ 김상용 / 화산미디어 / 2009 / p.571
「민법총칙」/ 고상용 / 법문사 / 2003 / p. 51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