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99다64995_판례평석

*종*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1.10
최종 저작일
2011.09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사실관계요약
-쟁점

IV. 판례평석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신의성실
-비진의표시
-소결

V. 참조문헌

본문내용

I. 판결요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II.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요약

1995년 3월 24일 주식회사 東國(가명)으로부터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은 후 주식회사 東國에게 금융채권자금 1억원을 대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1996년 2월 29일 주식회사 東國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 담보설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년 4월 16일 선진에 대하여 주채무상환해지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신용보증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99다64995_판례평석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