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주의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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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 주의란??
공판중심주의란,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재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와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공판중심주의란 말은 법조계 내에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사소송법상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기본원칙에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공소장일본(一本)주의가 있다. “공개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재판의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개주의는 방청인의 제한과 특수사건의 비공개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공개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두변론주의”는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면심리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서면심리주의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가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류에 의한 재판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법관이 집무실에서 검토하며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재판에 임해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대해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무죄의 판단을 받고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등은 본인이 모르는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졌고, 재판의 신뢰성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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