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1.09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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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운송에 대하여
목차
철도운송
Ⅰ. 철도상품과 기본 용어
1. 철도상품
2. 철도용어
Ⅱ. 적극적인 접객 서비스
Ⅲ. 프론트 서비스
1. 복장과 용모
2. 인사
3. 인사하는 방법
4. 접객서비스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
5. 접객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타 용어
6. 바람직한 호칭
7. 미소
8. 응대 태도
9. 전화응대(민원, 안내 등)
10. 매표원의 근무요령
11. 안내원의 근무요령
Ⅳ. 여객의 심리와 여객 준수사항
1. 여객과 접객요원과의 관계
2. 여객의 준수사항
V. 여객 안내방송
본문내용
(2) 철도 용어
철도운영에 있어서 주요한 용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이라 함은 여객을 취급하는 정차장 및 승차권류 위탁발매소를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키로` 또는 `키로정`이라 함은 철도여객영업 키로정을 말한다.
4. `열차`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5. `자성(磁性)승차권`이라 함은 수도권전철 역무자동화기기에 의하여 발매되는 승차권으로서 전면에는 운송에 필요한 사항이 인쇄되고 후면에는 마그네틱(자성)에 운송에 관한 사항을 암호화한 승차권으로서 수도권 전철구간 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6. `여행개시`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개시하는 역에서 승차권의 개표를 받고 입장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개표를 시행하지 않은 열차 또는 역원무배치역에 있어서는 열차에 승차하는 때를 말한다.
7. `승차권의 불법사용`이라 함은 승차권면에 표시된 운임 ․ 요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전매 또는 전매하려다 적발된 경우, 승차권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려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8. `지정학교`라 함은 학교지정 취급규정 제2조 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9. `연락운송`이라 함은 수도권 전철구간 내에서 자선(自線)과 지하철을 서로 연결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도권 전철구간`이란 함은 서울~수원, 구로~인천, 금정~안산, 용산~의정부 간 및 지하철 구간 등을 통틀어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