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2.01.0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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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에 관한 부분을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1) 산전후휴가
(2)육아휴직
2) 아동양육 관련(육아휴직) 휴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1)정책 대상과 관련된 쟁점
(2) 기간과 탄력적 운영에 관한 쟁점
(3)급여수준과 재원과 관련된 쟁점
(4) 대체인력과 고용보장과 관련된 쟁점
3) 남성의 양육 휴가 참여
(1) 남성의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유형: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2) 남성참여와 관련된 쟁점
4)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1)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1) 산전후휴가
ㄱ. 산전후휴가의 도입과 변화과정: 1953년부터 현재까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아동출산을 전후해 여성노동자에게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매우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61년 근로기준법이 1차 개정되면서 산후 30일간의 강제휴가 규정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비 상용직 노동자였던 당시의 상황과 상용직에 취업했더라도 결혼과 출산 이후에 퇴직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여성노동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8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최소 18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비하면 보장기간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100%의 임금을 보장하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상한금액은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13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한금액은 피보험자가 휴가 시작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존을 목적으로 한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데 실제 월급에서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한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실질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한금액이 정액으로 고정되어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휴가를 이용하는 많은 여성노동자가 평균 월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