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 최초 등록일
- 2011.12.3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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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목차
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구제
Ⅱ.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본래적 의미
2) 무역실무상의 의미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시기
1) 종류
2) 발생시기
3.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방법
1) 클레임의 전술서
2) 클레임의 해결방법
3) 준거법
4. 클레임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 원인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5. 클레임제기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정
2) 클레임 제기시한
3) 클레임의 협상
6. 무역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Ⅲ. 상사중재
1. 의의
2. 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2) 중재제도의 단점
3.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의의(법적 성질)
2) 중재계약의 요건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사법상의 계약요건)
(2) 중재계약의 유효요건(기본요건)
(3) 기타 절차진행요건
4. 중재절차별 주요내용
1) 중재계약 및 신청
2) 중재비용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4) 신청인의 대응
5) 중재판정부의 구성
6) 중재심리
7) 중재판정
8) 신속절차
9)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10) 뉴욕협약(외국주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1) 적용범위
(2) 승인, 집행요건
(3) 법원집행요건
본문내용
무역분쟁과 해결
I.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계약당사자는 향후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되고 계약이 해지된다.
개별거래시 계약의 이행불능이 성립되는 요건은 계약대상물이 파괴되거나, 전쟁의 발발과 수출입의 금지 등 위법, 사정의 근본적인 변화, 수출입승인과 수입할당 등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무역거래시 그 구체적인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출입 본계약(포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면약정)에 불가항력조항을 두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위반과 구제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과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가 결정된다.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는 기본계약상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기본계약에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에 관하여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른다.
무역거래시 분쟁(Claim)이 발생하여 구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알선이나 조정과 같은 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구제권을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행사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극히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한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