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친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2.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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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자제도, 친양자제도에 관한 리포트&시험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자제도
Ⅱ. 양자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
2. 입양의 취소
3. 입양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
Ⅳ.입양의 효과
Ⅴ. 사실상의 양자
Ⅵ. 파양
1.협의상 파양
2. 재판상 파양
3.파양의 효과
Ⅶ. 친양자
1. 양자제도의 현황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력
4. 친양자입양의 취소
5. 친양자입양의 파양
본문내용
5. 친양자입양의 파양
(1) 요건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친생부모와 자녀가 임의로 그 관계를 파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법률은 협의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재판상의 파양만을 인정하되 그 경우에도 파양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따라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리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파양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도 파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파양의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친양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효과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출생 시부터 양친의 친생자로 간주됨과 동시에 종전의 친족관계는 심판확정시부터 종료된다. 그러므로 친양자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고 종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따라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후에는 친생부모에 의한 인지도 가능하며 친생부모에 대한인지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양부모의 자녀와의 금혼문제에는 여전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