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
- 최초 등록일
- 2002.10.2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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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현행 선거법의 헌법상의 국민의 참정권 제한여부에 대한 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시민단체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② 시민단체의 입장표명
(2) 현 선거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2. 총선연대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의 의미
(1) 법의 합목적성과 법의 안정성
(2) 성찰적 시민사회에 의한 악법어기기 운동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시민단체에 의한 낙천 낙선 운동이 화제가 되었다. 시민단체는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뒤따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 87조를 어기는 불법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낙천 낙선 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지도부는 서울 지방법원에서 유죄(벌금형)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총선연대는 “유권자들의 자주적 참정권 운동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본래적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질식당하였고,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말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의 위헌청구를 하는 한편으로는,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높아서 총선 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86명 가운데 68.6%인 59명이 낙선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