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2.10.27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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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ssp의종류
2)지원금신청 자격요건
3)체코거주한인들과 관련된 지원금
3.결론
& 이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3). 체코 거주 한인들과 관련되는 지원금
거주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생활 여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대부분이 일정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이미 많은 사람이 지원 받고 있는 Rodicovsky prispevek(부모 지원금)과 Porodne(출산비)를 비롯한 몇 가지에 한정된다. 나이가 어린 유학생(만 26세 미만)이라면 Pridavek na dite(어린이를 위한 보조금)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Porodne(출산비)
출산비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신청할 수 있다. 엄마의 사망시 아빠가 그 권리를 대신 가진다. 출산비 신청서는 각 구청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식을 기입한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자격 요건은 없으며, 신청시 일정액의 출산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의 액수는 그 해의 최저 생계비와 출산아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한 명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해 최저 생계비 중 아기 개인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4배가 지급된다. 쌍둥이 출산 시 5배, 세 쌍둥이 이상 출산시 9배의 금액이 지급된다. 금년에 한 명의 아기를 낳았을 경우 수령 금액은 6240Kc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