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2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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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목차
1-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검인 절차
4- 아파트 분양권 검인 절차
5- ㄱㅖ약서 분실한 경우 절차
6- 기타 절차
7- 판례및 선례 모음
본문내용
<서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유권이전 계약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본론>
1-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 공유물분할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집행력있는 판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 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무허가 건물
*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공유물 분할 계약서 제출해야 한다<=즉.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우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주택거래 신고필증을 신고한 경우 <주택법80조2 제4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신청의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 해제 증서인 경우
-진정 명의 회복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