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 평생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11.12.2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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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2. 평생교육의 이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4. 평생교육사5. 평생교육기관6.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
목차
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
2. 평생교육의 이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평생교육사
5. 평생교육기관
6.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
본문내용
1.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
1)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
2) 평생교육기관은 시설, 법인, 단체로 개인은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 사업자는 교육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이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하며,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평생 교육실시자의 자율에 맡기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실시 자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휴가 및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