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법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2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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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사회보험법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
목차
1.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
1. 절차기관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권리구제의 절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4대사회보험법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
≪ 권리구제의 유형≫
1.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사회복지법상에 있어서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있다. 이의신청과 심의청구는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자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초 심사는 이의신청의 성격이며,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상 전심철차 로는 권리구제의 유형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2번의 이의신청, 심사와 재심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보통 앞의 것이 심사청구이고 뒤의 것이 재심사청구의 형식이다. 그런대, 국민연금법의 경우는 심사청구 와 지심사청구로 되어 있으며(제88조 및 제90조)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