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8~130조-헌법개정
- 최초 등록일
- 2011.12.2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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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문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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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1항>-> 공고<20일> - -국회<60일> ->국민투표<30일>-->대통령 즉시 공포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생략은 무효<위헌>
제130조= 헌법 개정 필 수 절차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반드시 기명 투표-찬성 반대자의 이름을 밝힌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그러나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후 15일 또는 20일 경과설이 있으나 ,바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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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 하는 것도 개정이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정식 개정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헌법변천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비의도적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헌법조항은 그대로 두고 , 개정조항만 추가 하는것도 개정에 속한다
<예-미국연방헌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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