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과 해상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최초 등록일
- 2011.12.17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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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목차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Ⅰ. 해상운송
1.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2. 선하증권
Ⅱ. 항공운송
1. 항공운송의 개요
2. 항공화물 운송장
Ⅲ.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요
2. 복합운송의 특징
Ⅳ.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따른 분류
2)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른 분류
3)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Ⅴ.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
1. 해상 위험
1) 자연적 위험
2) 인위적 위험
2. 해상 손해
1) 물적 손해(전손, 분손)
2) 비용손해
(1) 구조비용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4) 손해조사비용
본문내용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I. 해상운송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게 된다.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은 해운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개품운송제약과 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in a general ship)은 개개의 운송물품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선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와 혼재운송을 위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이며 통상적으로 정기선(liner)을 통하여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주로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행해진다.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운송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으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 운송계약 성립의 추정적 증빙(prima facie proof)이 된다. 이와 같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