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매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1.12.1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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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매 매매계약서에 관한 기본사항 작성.
각 개요에 따른 세부 내용
목차
개괄
1. 지불과 서류
2. 위험부담
3. 소유권
4. 하자담보
5. 채무불이행
6. 불가항력
7. 손해배상
8. 분쟁해결방식
9. 독점적 판매권
기타사안
본문내용
5항. 기간
- 상품은 CIF 조건으로 프랑스 항구에서 한국의 인천항으로 2012년 07월 02일 이전에 선적되어야 한다. 이때엔 분할선적도가능하다. 선하증권의 날짜는 선적의 결정적 증거라고 간주된다.
2) 위에 언급한 인코텀즈 2010에 근거한 CIF 인천 조항에 근거하여 드 보브 에갈레 측이 그 생산공장에서 프랑스 항구의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목적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화성물산은 그 이후의 목적에물에 대한 책임과 비용에 관한것을 담당한다.
6항. 해상운임
- 해상운임과 보험에 대한 사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드 보브 에갈레 측에 위임한다. 그러므로 드 보브 에갈레 측은 자신의 비용으로 프랑스의 항구에서 한국의 항구로의 상품수송과 해상운임을 담당해야 한다.
7항. 해상보험
- 해상보험에 관한 사안 역시 CIF 인천 항목에 의거하여 드 보브 에갈레 측은 자신의 비용으로 F.P.A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의 금액은 상품이 운송 시작일에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창고나 저장창고에 인도될 때까지의 총 가격의의 10%로 한다. 만약 매수인이 요청한다면 추가 보험은 매도인에 의해 매수인 의 비용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때엔 적어도 상품의 인도일 20일 전에 매도인 공지의 인수증을 조건으로 한다.
8항. 지급 조건
- 별도 서면 합의나 당사자간 종래의 거래과정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한 대금과 기타모든 금액의 지금은 OPEN ACCOUNT에 의하기로 하며 지급의 시기는 청구서(송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별도 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될 금액은 매도인 국가에 있는 매도인 거래은행의 매도인 계 좌로 전신수단에 의하여 이체되어야 하며 각각의 지급될 금액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에 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수령된 때에 매수인이 자신의 지급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