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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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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KTX사고 제보 직원 징계위 회부, 노조간부 손배”
노조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진정서 넣어...코레일 ‘명예훼손’
코레일(허준영 사장)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조(이영익 위원장, 이하 철도노조)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8일 대형 사고를 유발할 뻔 했던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이 직원 2명을 중징계에 회부하고, 인터뷰를 한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보자는 당시 KTX 차량은 견인전동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대형사고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언론에 제보했다”며 “KTX 안전은 위한 공익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철도공사가 결국 5월 12일 철도안전특별대책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의결 요구했다며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사고의 원인이 영업비밀이고, 이를 공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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