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와 관련한 소고
- 최초 등록일
- 2011.12.1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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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와 관련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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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1.11.5 한국일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을 떼 내 인사 및 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준 독립)을 내년 초 설립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임명하는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 급으로 두되, 기존 금감원 부원장 직제는 유지된다. 각 금융권역 법에 흩어진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은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은 금감원과의 권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검사 및 제재권을 갖지 않는다. 쉽게 말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사권과 제재권을 적당히 나눠먹은 것이다. 정작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조직 이기주의에 밀려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0.19.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보고한 초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금융위가 명분을 앞세워 금감원의 핵심기능인 검사권과 제재권, 나아가 인사권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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