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낙태죄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2.10.2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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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A. 낙태(낙태)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2. 각국의 낙태관계법
3. 낙태죄 존치론
4. 낙태죄 반대론
5.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0조에서는 의사 등의 낙태죄도 처벌하고 있다. 이것만 갖고 본다면 현행 법률체계는 낙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를 규율하는 법률이 하나 더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1973년 2월 8일 공포되었고, 1986년 5월 10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이 법은 제14조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는 법률상 혼인 할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1992년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안에도 낙태죄는 규정되어 있고, 모자 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조항은 형법 개정안의 낙태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