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2.09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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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판례 10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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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2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임산부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 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지도 내지 전문의사의 지시나 진찰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수십 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회 시주한 결과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고 위 산모에게 폐혈증에 감염되도록 함.
판결요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라고 봄이 타당. 또 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대법원1994.3.22.선고93도3612판결【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 후, 술이 취한 채 버스를 운전, 그때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돌진하여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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