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정리(9장_청각장애교육)
- 최초 등록일
- 2011.12.07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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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부 영역별 교육
chapter 9. 청각장애교육
Ⅰ. 특수교육의 정의
* 청각장애란 : 청각 기능의 이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농과 난청으로 구분됨
- 농인 : 보청기기의 사용에 관계없이 청각을 이용하여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정도(대개 90dB 이상)의 청각장애를 가진사람
- 난청인 : 보청기기의 사용에 관계없이 청각을 이용하여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 기는 하나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손실 정도는 아닌 청력(대개 35~69dB 이상)을 가 진사람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2007.5.25 법률 제8483호) 별표의 청각장애 규정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 청력속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별포1에서 청각장애인의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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