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주요행위형식(확약~행정정보의공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2.0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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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주요행위
목차
Ⅰ. 확약
Ⅱ.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합동행위
Ⅳ. 행정계획
Ⅴ. 행정지도
Ⅵ. 행정상 사실행위
Ⅶ. 행정사법
Ⅷ. 비공식 행정작용
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본문내용
Ⅰ. 확약
1. 확약의 의의
(1) 확약의 개념
-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2) 확언과의 관계
- 확약은 약속의 대상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지 않는 확언의 일종
2. 타 개념과의 구분
(1) 다단계 행정결정으로서의 예비결정과 부분허가와의 구별
① 예비결정
㉠ 의의 : 예비결정이란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사전결정)
㉡ 성질 : 예비결정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 역시 그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예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음
㉢ 근거 : 예비결정은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신청행위의 어느 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② 부분허가
㉠ 의의 : 부분허가는 사인이 원하는 바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승인을 해주는 행위
㉡ 성질 : 부분허가는 그 자체가 종국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 역시 처분성을
인정한 바 따라서 부분허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제기가 허용
③ 예비결정 ·부분허가의 구속력
- 예비결정 등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선행결정에 반하는 후행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되
며, 후행결정을 행함에 있어 선행결정의 내용을 새로이 검토하여서도 아니 됨
(2) 교시 등과의 구별
-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조치인 점에서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과, 국민에 대한 표시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의 내부행위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행정지
도 등의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행하는 것인 점에서 비구속적인 법률
적 견해의 표명인 교시와 구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