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와 해결책인 반값등록금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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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해결책인 반값등록금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으로는
첫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법제화이다. 복지 동향 2011년 8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은 14조 5천억원 정도이고 그 중 2-3조원 정도만이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12조원 정도가 학생.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5-6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세금의 6.5~8%정도에 해당하는 12조 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7%에서부터 매년 1%씩 늘려 10%까지 3-4년 내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3-4년의 계획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실행 할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법 개정을 개정하여, 학부모의 소득능력, 즉 등록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선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셋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인전입금의 법제화, 적립금 적립규모의 제한, 적립금 사용용도 비율의 제한 등이 그 방안이다. 법인전입금에 관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을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인전입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1회계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다. 누적적립금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한다.
넷째, 반값등록금의 나머지를 책임지게 될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혁이다. 2%정도의 정책금리로 인하하고 복리를 없애고, 군대복무기간은 이자의 발생을 유예하는 등의 개선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숙사비용 등의 생활비에 대하여도 소득연계형 대출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