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법, 사회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다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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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법, 사회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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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법, 사회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다>
2010년 12월 31일, 모두가 새해를 맞는 설렘에 들떠 있을 그 무렵, 60대의 노부부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에게 12월 31일은 2011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물러설 곳도 없는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이 부부는 이혼한 상태로 한 달에 43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돈으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다고 한다. 이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불효와 도덕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100만명이 넘는다면, 과연 그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성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도덕성을 갖춘다면 한국사회의 빈곤은 해결되는 것일까?
처음 사회 복지학 개론 교수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 당황스럽고 쩔쩔 맸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부끄럽지만 신문을 자주 보지 않아서 요즘 복지에 관한 이슈가 어떤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해하다가, 복지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복지” 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개념은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제도’ 였다. 보고서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나에게 생소하게만 들리는 복지개념은 이번 과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도 보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난 처음 떠올린 복지에 대한 이 정의를 중심으로 이번 보고서를 시작하려고 한다. 앞서 든 노부부의 자살 기사는, 내가 월간 복지 동향 2011년 새해 기사를 클릭했다가 이 사례를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에 인용해보았다. 이 기사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문장은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 이다. 난 이 글에서 이번 보고서를 ‘부양 의무제’ 에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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