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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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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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공적, 또는 준 공적인 의무보험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적 사회보험이라는 말을 한다. 사회보험 시스템은 종종 사회[적 안전]망Soziales Netz이라고 불린다. 그것이 개인을 개인적 곤경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일반론
연방이나 각 주, 지역 공동체들 같은 지역행정단위의 서비스Leistung와는 달리 사회보험의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세금이 아니라 보험담당자(보험사)Versicherungstrager에 내는 부담금들Beitrage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된다.
보험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기관이다. 사회보험은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 법적 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법적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rung)
- 연방노동청에 드는 실업보험(Arbeitlosenversicherung bei der Bundesagentur fur Arbeit)
- 법적 사고보험(=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사회적 수발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
사회적 보험의 목적은 사적인 보험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을 위한 부담금이 너무 높을 경우 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위험도의 높낮이에 따라 보험가입이 선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험은 의무로 되어 있다. 보험 재원의 납부는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보험 납부는 노동자와 고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발생
법적인 사회보험은 대부분 19세기 중반 이후와 20세기 초 산업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독일에서는 1883년 비스마르크가 주변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의료보험은 주로 노동자층을 위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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