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 최초 등록일
- 2011.12.0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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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설명과 세부설명
목차
1. 무역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분류
3. 클레임의 통지기한
4. 클레임 해결방법
5.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정의
6. 중재합의
7. 중재판정의 효력
8. 국제상중재제도의 장점
본문내용
국제상사중재
1.무역클레임의 정의
- 수출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무역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 운송중의 사고로 인하여 운송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인 화주가 운송인 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 : 무역물품의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클레임 = 무역클레임
2.클레임의 분류
* 일반적 클레임(general claim)
- 수출입의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 제조업자나 공급자 또는 운송인등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
* 시장클레임(market claim)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업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평소 같으면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이유로 가격할인 목적의 클레임
* 계획적 클레임 (planned claim)
- 계획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
- 악덕상인인 수입업자가 애초부터 교묘한 술책 사용
3. 클레임의 통지기한
1)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의사자치의 원칙 :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로 이행
2)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클레임 통지기한
* 우리나라 상법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때 지체없이 이를 검사. 하자 발견시 즉시 통지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때
* 일본 상법
- 계약 목적물을 수취한 때 지체없이 이를 검사
-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 -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손해배상청구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도 동일
* 중국 상법
- 약정된 검사기간에 검사,
- 검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하자를 알았거나 알고 있을 때에 합리적인 기간 내
-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을 수령 후부터 2년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계약과 적합하다고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