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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영 NYPE1946 조항

*민*
최초 등록일
2011.12.04
최종 저작일
2011.05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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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경영에서 NYPE1946 조항에 대한 해석과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NYPE1946 조항

1. That the Own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provisions, wages and consular shipping and discharging fees of the Crew; shall pay for the insurance of the vessel, also for all the cabin, deck, engine-room and other necessary stores including boiler water and maintain her class and keep the vessel in a thoroughly efficient state in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for and during the service.
→ 선주는 선용품(provisions),급료, 해상직원을 위한 하선 및 승선에 관한 영사비용을 부담하고 선박보험과 또한 Boiler Water를 포함한 모든 거주구영(cabin),데크,엔진실, 그리고 다른 필요 창고에 대해서 부담하며, 본선의 선급을 유지하고 본선이 서비스 기간 동안 속구(equipment),기계, 선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선주의 기본 의무
선원에 대한 보급, 급여, 승Ÿ하선 비용 등
선박 보험료
선원의 주거 및 선박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선원의 질병으로 인한 fumigation (제2조)
-용선 기간 중 선박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의무
선급 유지
선체, 기관 및 장비를 efficient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이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intermediate
term)이므로,
설령 선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용선자에게 바로 계약의
해지권이주어지는 것은 아님.

2.That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the fuel except Port Charges, Pilotages, Agencies, Commissions, Consular Charges (except those pertaining to the Crew), and all other usual expenses except those before stated, but when the vessel puts into a port for causes for which vessel is responsible, then all such charges incurred shall be paid by the Owners.

Fumigations ordered because of illness of the crew to be for Owners account. Fumigations ordered because of cargoes carried or ports visited while vessel is employed under this charter to be for Charterers account. All other fumigations to be for Charterers account after vessel has been on charter for a continuous period of six months or more.
Charterers are to provide necessary dunnage and shifting boards, also extra fittings requisite for a special trade or unusual cargo, but Owners to allow them the use of any dunnage, and shifting boards already aboard vessel. Charterers to have privilege of using shifting boards for dunnage, they making good any damage thereto.
→ 용선주는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료비용, 항비, 도선사료, 예인료,에이전트비용,커미션,해상직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영사비용,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다른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본선의 문제로 인하여 입항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은 모두 선주가 부담.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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