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11.12.0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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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 취득시효 시험용 및 리포트 정리용 총정리
목차
민법 기본 목차 참고
본문내용
<1>-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에 의해 판명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전세계약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이고 매매 증여 교환은 자주 점유 이다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3) 타주 점유· 불법 점유는 수 백년을 점유해도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당한 근거 <계약서 등의 법률행위 > 없이 타인의 부동산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타주 점유로서 이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깨어진다
고로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한다<95다28625>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 취득시효 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95다2862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