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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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자세하고 알찬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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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독도의 영토분쟁 역사
∎ 독도에 관한 양측의 주장
∎ 주변국의 입장
∎ 독도문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 독도의 영토분쟁 역사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민감한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기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용복사건`.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를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양 탈취해온 일본인들에 대해 안용복이 이를 저지하려고 일본에 건너가 직접 담판을 내걸은 기록이다. 두 번의 도일활동을 통하여 안용복은 당당히 일본에 대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돌아왔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계속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 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활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게 된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일본 해군성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해군성이 독도에 망루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시마네 현에 거주하는 나까이요오사브로라고 하는 어부가 독도에 대한 독점적 어업허가 출원 의사를 해군성에 타진하게 된다. 일본 해군성은 이 청원을 검토,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시마네 현에 지시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써 편입을 고시하게 된다. 이에 울릉군수 심흥택이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나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 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에 일제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주권이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독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토와 민중들은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1945년 일본 패망 수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