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 최초 등록일
- 2002.10.23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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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Ⅲ.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Ⅳ.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Ⅴ. 결어
본문내용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무제로서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 즉 개인적 공권만을 다루기로 한다.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급부·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槪說
일반적인 법논리에 따라, 일방의 권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타방의 법적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법기술상 단지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에는 법적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다면 당해 권리는 실체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전술한 바와 같이,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의 사익보호성 여부의 판단은 결국 당해 규정 내지는 그 법규 전체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