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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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벽정리
목차
1. 서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본문내용
1. 서
1-1. 의의와 본질
(1) 의의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아울러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장물죄는 항상 본범인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범죄이다. 행위객체가 장물, 즉 재물이므로 재물죄인 것은 당연하다.
장물죄의 본범인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도죄이다. 그런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다. 이것은 장물범이 절도범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더 사악하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상태를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범인은닉죄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보호하려는 범죄인 반면, 장물죄는 재산죄라는 차원에서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범죄성의 본질
장물죄의 범죄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설이 대립된다.
(a) 추구권설
장물죄의 본질은 본범의 피해자가 피해재물에 대한 점유를 추구, 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하는 학설이다. 즉, 피해재물을 재차 숨기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러한 점 때문에 장물죄가 처벌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추구권설에 의하면 사법상 추구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즉, ① 제3자의 선의취득이나 시효경과 등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물건, ② 사기 등의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경우, ③ 본범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체장물 뿐 아니라 ④ 불법원인급여 물건까지도 장물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