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4(기본권각론)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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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1.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2. 행복추구권의 체계적 관련
3.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4. 자기결정권의 내용
5. 자기결정권의 제한
본문내용
1.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1)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서 모든 기본권을 포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3)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2) 구체적 검토
1) 주관적 공권성여부
① 학설의 대립
기본권보장의 전체계에서 추상적 법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 부정설과 일종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 긍정설이 대립
② 검토
헌법 제10조 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성존중 조항은 기본권보장의 목적이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지만, 후단의 행복추구권규정은 단순히 추상적인 법원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관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포괄적 권리성여부
① 문제점
행복추구권에 관해서는 그것이 개별적 권리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포괄적 권리를 의미하느냐가 문제된다.
② 학설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을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3) 적극적 권리성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