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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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인과관계이론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객관적 귀속
1. 서설
2. 객관적 귀속의 척도
Ⅰ. 업무상과실의 유무
Ⅱ. 상해 여부
Ⅳ. 결 론
본문내용
객관적 귀속
1. 서설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비록 행위자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었더라도 규범적,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과귀속의 범위를 객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2) 결여의 효과
위험창출이 부정될 때에는 가벌성 자체가 탈락하고, 위험실현으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범에 한해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객관적 귀속의 척도
(1) 위험의 창출
1) 의의
결과발생의 위험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만큼 창출하거나 증대시켜야 한다.
2) 위험감소의 원칙
①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켰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② 벽돌이 피해자 머리 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를 밀어 어깨에 맞게 하여 부상케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③ 불이 나자 어린이를 소사의 위험에서 달리 구출할 방법이 없어 창밖으로 던져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 위험감소에 해당된다는 견해
나) 위험감소로 평가될 수 없고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다) 검토
벽돌사례에서는 어깨의 부상이 기존의 위험을 감소시켜 실현한 경우이므로 위험감소에 해당하지만, 화재사례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중상이 기존의 위험인 화재가 아니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라는 전혀 별개의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위험감소로 평가될 수 없고,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2) 위험실현
1) 의의
행위자 창출한 위험이 구체적인 결과로 사실상 실현되어야 한다. 상당한 실현인가 여부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척도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