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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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사회보험
목차
일반론
사회보험의 발생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발생
법적인 사회보험은 대부분 19세기 중반 이후와 20세기 초 산업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독일에서는 1883년 비스마르크가 주변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의료보험은 주로 노동자층을 위한 것이었다. “나의 생각은 노동계급을 얻거나 또는 국가를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의 안녕을 살피기 원하는 사회적 기구로 보도록 속임수라고 말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주의에 대처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Gewerkschaften과 교회노동자연맹kirchliche Arbeiterverbände에서 자유의사로 실시하던 기존의 보험에서 경제적 바탕을 없애려 했다.
- 1883년 의료보험 도입
- 1884년 산재보험
- 1889년 법적 연금보험
- 1927년 실업보험
- 1953년 연금보험개혁 (역동적 연금제도 도입)
- 1995년 수발보험 (의료보험에 포함시킴)
독일에서 1883년부터 구축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soziale Sicherung의 가장 중요한 기구Institution이다. 사회보험은 삶의 중요한 위험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좁게 규정되어 자체적 관리체계를 가지는 보험사Versicherungsträger에 의해 조직된 복지기관Fürsorge이다. 납부금 수입Beitragsaufkommen의 안전성을 위해 개인과 단체에 보험의 의무Versicherungspflicht가 부여되어 있다. 해마다의 서비스 수요Leistungsbedarf는 동일한 해의 납부금 수입에서 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