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10.2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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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의 소재
1.사실관계
2.문제 제기
Ⅱ.물권법정주의(민법185조)
1.의의 및 근거
2.내용
Ⅲ.분묘기지권
1.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3. 분묘기지권의 효력
Ⅳ.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1.사실관계
A는 아버지 갑의 임종을 앞두고 유명한 지관 B를 찾아가 아버지의 묘 자리를 알아본 결과 C소유의 산의 한 지점에 명당자리를 발견하였다. 수일 후 갑이 사망하자 A는 소유자인 C 몰래 그 명당자리에 갑을 매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A는 이 산소가 소유자인 C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 및 비석을 세우지 않고, 암장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였다. 25년이 지난 후 임야 소유자인 C는 그 산에 허가를 얻어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암장된 갑의 묘를 발견하여, 그 연고자인 A에게 이장을 요구하였다.
2.문제 제기
A는 C에게 민법 185조[물권법정주의]의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 물권 중 분묘기지권을 주장 할 수 있는가?
Ⅱ.물권법정주의(민법185조)
1.의의 및 근거
①의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가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정한정주의라고도 하며 물권법의 강제규정성은, 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는 결과이다.
②근거
첫째,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자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과 결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법률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물권에 관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