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11.11.30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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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 포함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격부인론》
Ⅰ. 序
Ⅱ.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및 근거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Ⅳ. 효과
Ⅴ. 적용범위
본문내용
3. 검토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함이 형평에 맞다. 다만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고 기존의 사법규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동(同)이론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법 §171.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1. 형태요건 : 이해 및 소유가 일치하거나 회사가 사실상 주주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어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상태에 있을 것?
2. 공정요건 :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행위만으로 인정되고 주주 개인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면 구체적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
3. 주관적요건 : 법인격남용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4.12.15.(216),2013]
【판시사항】[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